Wednesday, May 25, 2011

Reconsidering myocardial infarction as a contraindication for IV stroke thrombolysis

정맥 내 혈전 용해제 투여 시 금기사항 중 하나인 심근경색에 대한 재고 필요성
 
이번 Neurology 저널에서는 현재 급성 뇌경색 발생 후 정맥 내 혈전용해제 투여의 금기사항들 중 하나인 ‘최근 3개월 이내의 심근경색’ 항목에 대해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논문이 게재되었다.
 
연구자들은 PubMed, Ovid databases 및 임상실험들을 검색하여 최근 3개월 이내에 심근경색이 있었던 환자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여 혈전용해제가 투여된 사례들을 찾아봤지만, 이들 중 Cardiac tamponade가 발생한 환자는 5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심근 경색 후 심근 조직이 회복되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은 7주에 불과하다는 병리학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자들은 정맥 내 혈전용해제 투여의 금기사항을 ‘최근 3개월 이내의 심근경색’에서 ‘최근 7주 이내의 심근경색’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Source: Reconsidering recent myocardial infarction as a contraindication for IV stroke thrombo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