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약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대신할 수 없다. 이 약의 사용과 매년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간에는 어떤 상관관계도 없다. 이 약의 사용은 Center for Disease Controls Prevention 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의 지침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
☞ 인플루엔자 A, B 이외의 감염 치료에 대한 이 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연구되지 않았다. 인플루엔자 치료 및 예방에 있어,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한 이 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연구되지 않았다.
☞ 10세 이상의 미성년 환자에 있어서는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이 약의 복용 후에 이상행동이 발현되고 추락 등의 사고에 이른 예가 주로 일본에서 보고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이 연령대의 환자에게는 합병증이나 과거병력 등으로부터 고위험환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 약의 사용을 삼가해야 한다.
☞ 소아, 미성년자에 있어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약에 의한 치료가 개시된 이후에 이상행동의 발현 위험이 있다는 것과 자택에서 요양하는 경우 적어도 2일간 보호자 등은 소아, 미성년자가 혼자 있지 않도록 배려할 것에 대해 환자 및 가족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인플루엔자 뇌증 등에 의해서도 동일한 증상이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위와 동일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
☞ 입원을 요하는 위험한 상태에 있거나 심하게 안 좋은 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한 치료정보는 제공된 바가 없다. 또한 치료과정을 반복하였을 때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해 연구된 바도 아직까지 없다. 인플루엔자 치료에 관한 Ⅲ상 임상연구에서 6주 이상 이 약을 투여한 경험은 없다.
☞ 면역 억제된 환자에서 인플루엔자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이 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어있지 않다.
☞ 증상 발현 40시간 후 치료를 시작한 환자에서 이 약의 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 중증 세균감염은 인플루엔자 양 증상으로 시작될 수 있으며 인플루엔자와 같이 존재하거나 또는 인플루엔자가 진행되는 동안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 약은 이런 합병증을 예방할 수 없다.
☞ 만성 심장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이 약의 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이 약과 위약을 투여한 경우 이 약 투여군과 위약 투여군 사이에 합병증 발생에 있어 어떤 차이도 관찰되지 않았다.
☞ 환자들은 가능한 한 독감 증상 초기에 이 약을 사용하도록 지시 받아야 한다. 제 시간에 약을 복용하지 못한 경우, 다음 예정시간과의 간격이 2시간 이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빨리 누락된 용량을 복용하여야 하며, 이후 일정 시간에 복용해야 한다.
☞ 자동차 운전이나 기계조작 등에 미치는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인플루엔자에 의한 이러한 능력 손상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
▶ 타미플루 부작용
타미플루에는 미국식품의약국(FDA)에서 부작용 경고 레이블을 부착했을 정도로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 10대 청소년이 복용했을 때 두통, 환각, 불면증이 생길 확률이 성인에 비해 월등히 높다. 현재 타미플루가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17세 이하의 복용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심지어 타미플루를 복용하고 자살하거나 차량에 뛰어드는 사례가 있었다.
참고로, 일본에서의 인플루엔자 예방에 관한Ⅲ상 임상연구에서 당뇨병 악화가 한 건 보고되었으며, 해외에서 시행된 인플루엔자 예방에 관한 Ⅲ상 임상연구에서는 당 대사 장애를 갖는 환자에서 당뇨병 악화 또는 고혈당증 7건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임상 용량의 1000배를 투여한 비임상 시험에서 당 대사 억제는 관찰되지 않았다.
▣ 치료요법에 대한 이상반응
☞ 인플루엔자 치료에 대한 Ⅲ상 임상에 참여한 2,107명의성인 환자 중 가장 빈번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은 구역과 구토였다. 이 증상은 경증에서 중등도였으며 일반적으로 투여 이틀째에 발생하였다. 구역과 구토로 임상시험을 중단한 환자는1%미만이었다.
☞ 성인에서의 인플루엔자 치료에 대한 Ⅲ상 임상 시험에서, 몇몇 이상반응은 위약을 투여한 환자보다 이 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더 많이 발생하였다. 건강한 젊은 성인과 고위험군 환자(인플루엔자 합병증의 위험이 있는 환자. 즉, 고령자 및 만성 심장질환 또는 기도 질환이 있는 환자) 모두에서 1% 이상 발생한 이상반응은 아래 표1과 같다.
☞ 이 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발생한 1%미만의 이상반응에는 불안정형 협심증, 빈혈, 위막성 대장염, 폐렴, 편도주위농양, 상완골골절, 발열이 있었다.
▣ 예방요법에 대한 이상반응
☞ 인플루엔자 예방에 대한 Ⅲ상 임상에 참여한 3,434명의성인 환자 중 1,480명이 이 약 75mg을 1일 1회 6주까지 투여 받았다. 이상반응은 질적인 면에서 독감치료에 대한 임상결과와 유사하였다(표 1).
☞ 예방에서 위약군에 비해 이 약 투여군에서 더 자주 보고된 이상반응과 치료시 보다 더 자주 보고된 이상반응은 동통과 비출혈, 소화불량 및 상기도 감염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반응에 대한 위약군과 이 약 투여군 간에 발생율의 차이는 1% 이하였다.
▣ 임상적으로 유의한 이상반응
발생빈도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 약의 투여로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 쇼크, 아나필락시스반응
쇼크와 아나필락시스반응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자를 신중히 관찰해야 하며, 만일 두드러기, 안면 및 후두 부종, 호흡곤란, 혈압감소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투여를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폐렴
폐렴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만일 이상이 관찰되면, 방사선 검사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원인(예, 약물, 감염)을 결정해야 한다.
☞ 간염, 간기능 이상, 황달
AST (GOT), ALT (GPT), γ-GTP 및Al-P의 현저한 증가를 수반하는 간염, 간기능 이상, 황달이 발생할 수 있다. 환자들을 신중히 관찰하고, 만일 이상이 발생하면 투여를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눈점막 피부 증후군, 독성 피부괴사
눈점막 피부 증후군(Stevens-Johnson syndrome)과 독성 피부괴사(Lyell'ssyndrome) 등과 같은 피부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환자를 신중히 관찰하고, 만일 이런 증상이 발생하면, 투여를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급성신부전
급성신부전이 발생할 수 있다. 환자를 신중히 관찰하고, 만일 이런 이상이 관찰되면, 즉시 투여를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백혈구 감소, 혈소판 감소
백혈구 감소와 혈소판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환자를 신중히 관찰하고, 만일 이런 이상이 관찰되면, 치료 중단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정신 신경계 증후군
정신신경증상(의식장애, 이상행동,섬망, 환각, 망상, 경련)이 나타날 수 있다. 만일 이상이 관찰되면,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 환자를 신중히 관찰하고, 각각의 증상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출혈 대장염
출혈 대장염이 발생할 수 있다. 만일 혈변과 같은 이상이 관찰되면, 투여를 중단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기타 이상반응
☞ 이외 이 약의 투여 후 보고된 이상반응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이러한 이상반응이 확인되면 증상에 따라 투여 중단과 같은 적절한 처치를 한다.
이 약이나 위약을 투여한 942명의 고령자에서의 안전성 프로파일은 젊은 사람과 비교하여 임상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은 없었다.
☞ 소아에서의 이상반응
인플루엔자 치료에 대한 III상 임상에 참여한 1~12세의 1,032명(1~12세의 건강한 소아 698명과 6~12세의 소아 천식환자 334명)의 소아환자 중 총 515명의 환자가 이 약 현탁액을 투여 받았다. 이 약을 투여 받은 소아에서1% 이상 발생한 이상반응이 아래 표3과 같다.
☞ 소아에서의 인플루엔자 예방
1~12세의 소아 환자가 지표증례(n=134) 및 접촉례(n=222)로서 집안에서 노출 후 예방 연구(post-exposurestudy)에 참여하였다. 위장관계 반응 특히 구토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기존에 관찰된 이상반응과 동일하였다.
▣ 시판 후 경험된 이상반응
일반적으로 인플루엔자와 고열은 이 약을 투여하지 않았어도 일부 경우 불면증, 착란, 경련, 환각과 같은 중증 신경정신계 장애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이상반응이 이 약의 시판 후 보고되었으나 약물과의 연관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 동안 3,1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용성적 조사결과 이상반응의 발현 증례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0.93%(29례/3,130례)로 보고되었고,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은0.67%(21례/3,130례)이었다. 구역이 12례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구토 4례, 설사2례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복통, 악몽, 어지러움, 피부염이 각 1례씩 보고되었다.
이 약의 시판 후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이 보고되었다.
☞ 피부 및 피하조직 : 드물게 피부염, 발진, 습진, 두드러기와 같은 과민반응이, 매우 드물게 다형홍반, Stevens-Johnson syndrome 및 Lyell's syndrome 등이 보고되었다. 또한 드물게 알레르기 및 아나필락시스 또는 아나필락시스양반응, 안면부종이 보고되었다.
☞ 간 및 담도계 : 간염 및 간효소 수치 상승이 매우 드물게 보고되었다.
☞ 심혈관계 : 부정맥
☞ 정신신경계 : 발작, 혼란
☞ 대사 : 당뇨병 악화
☞ 혈액 : 호산구증가증, 백혈구감소증
☞ 기타 : 췌장염, 혈관부종, 후두부종, 혀부종, 기관지연축, 안면부종, 혈뇨 등이 보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