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접접촉이란 보통 1~2 미터 이내에서 1시간 이상 접촉한 경우를 말하는데 일일이 기억하기가 어려우므로 학생의 경우에는 환자와 같은 반 학생이나 친구가 그 대상이 된다. 정확하게는 학교장이나 보건소장이 판단하게 된다. 신종인플루엔자 근접접촉자란, 환자와 가까이 접촉하여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다.
☞ 근접접촉자에게 예방투약을 하는 경우는, 조기에 전파 고리를 끊으려는 의도에서 하는 조치이다.
☞ 같은 학교 학생은 아니지만 학원에서 같은 과목을 수강하는 다른 학교 학생 중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원 등의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일단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의심 환자로 판단되면 의사가 바로 보건소로 신고토록 한다.
☞ 현재의 단계(경계단계)에서는 유행 전파를 막고 최대한 대규모 유행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휴교조치도 권고하는 대책의 하나이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해당 학생에 대해서만 등교 중지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향후, 지역사회에서 유행이 만연하게 되면 휴교보다는 해당 환자인 학생에 대해서만 등교 중지토록 하는 대책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