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pril 27, 2007

뇌혈관질환 - 7. 뇌졸중 환자의 재활 및 복지

▶ 재활치료

뇌졸중 환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생각되면 재활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뇌졸중에 걸리면 운동 장애, 감각 장애 외에도 언어 장애, 정신 장애, 치매 등의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환자는 앞으로 자신의 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해야 할지 모르며, 직업을 잃을 수도 있고, 가정과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장애를 최소화 하고, 남아있는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생활을 최대한 영위하게 하는 것이 재활의 목표인 것이다.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활 치료는 다음과 같으며 여러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 시행하고 있다.

▣ 물리 치료

팔다리가 마비된 환자는 급성기가 지나면서 마비된 부위가 뻣뻣해지는 경우가 많으며(긴장성의 증가), 손목어깨발목 관절 등이 굳어지게 된다.(강직) 이렇게 되면 환자의 힘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팔다리를 사용하는 것이 불편해지며 회복 자체도 느려진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절을 최대한 움직여주는 물리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물리치료는 환자가 의식이 없어도 시행해야 한다. 병원에는 물리치료사들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재활의학 전문의의 지도 아래에 물리치료를 시행하게 된다.

또한, 퇴원한 이후에도 마비가 남아 있거나 관절이 굳어 있다면 재활치료를 계속해야 한다.

▣ 작업 치료

물건 잡기, 손끝으로 물건 집기, 숟가락 사용하기, 옷 입기, 세면 등 일상적인 활동과 환자의 직업을 고려한 여러 가지 작업을 연습한다.

▣ 언어 치료

뇌졸중 환자의 언어장애에는 실어증(언어를 잊어 버린 것)과 구음장애(발음이 잘 안되는 것)가 있다. 병원에서는 언어 치료사가 언어를 훈련시키는데, 언어장애가 아주 심해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면 언어 치료를 하기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환자가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에서는 시행할 수 있다.

▣ 심리 치료

뇌졸중 환자는 우울증이 생기기 쉬우며, 기억력, 판단력 장애가 나타나는 수가 많다. 병원에는 임상 심리사가 있어 환자의 정신,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환자나 보호자를 상담하여 도움을 줄 수 있다.

▶ 사회복지

▣ 장애인 등록

☞ 근거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10

☞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절차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 ,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장애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 중증장애인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

☞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 , 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 읍, ,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 등록을 한다.
☞ 장애 판정시기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식물인간 또는 장기 의식 소실 등의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 재판정을 한다)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수에 장애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또렷하게 기능이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판정을 미루어야 한다.

☞ 장애 진단기관 및 전문의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ㆍ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장애인증명서 발급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형제ㆍ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신청절차 : 전국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무료),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애인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발급방법 : 전국 시ㆍ군ㆍ구 사회과(민원실) 또는 읍ㆍ면ㆍ동의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사용.

▣ 장애연금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를 입어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된 경우에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장애정도(1~4)에 따라 지급한다.

장애 1 : 기본연금액 100% + 가급연금액

장애 2 : 기본연금액 90% + 가급연금액

장애 3 : 기본연금액 60% + 가급연금액

장애 4 : 기본연금액 225%

장애 1~3 : 장애가 존속되는 동안 연금으로 지급

장애 4 : 일시 보상금으로 지급

지급 가능시기 : 초진일부터 2년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하여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치료받는 기간이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장애연금 지급 가능.

장애등급의 결정 및 심사 :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전문과목별로 자문의사를 위촉하여 심사.

장애인등록과 다름. 따라서 장애인등록증만으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장애연금 : 국민연금법상 1~ 4
장애인등록 : 장애인 복지법상 1~6
산재 : 산업재해보상법상 1~14

노령연금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하나만 택함.(2중 지급불가)

장애발생이 제3자 가해행위로 인한 부상인 경우 손해배상액을 수령하면 손해 배상액 중 일실이익의 한도 내에서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장애연금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산재법, 근로기준법, 선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급여 또는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