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만 해도 全國 民有地의 65.2%를 所有한 上流 5%의 사람들이 땅 값 上昇으로 약 1백 10조원의 不勞資産所得을 얻었다. 이는 9백만이 넘는 우리나라 賃金 및 俸給生活者들이 1년간 벌어들인 總 勤勞所得의 2배가 훨씬 넘는 엄청난 金額이다. 이런 狀況 속에서 賃金 좀 더 준다고 勞使關係가 安定되겠는가? 어느 企業人들이 땀 흘려 生産的 投資에 全力하겠는가? 따라서 衡平의 分配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效率成長을 위해서도, 아니 우리나라 經濟倫理와 社會紀綱을 바로 잡기 위해서도, 새로운 土地秩序의 構築(구축)은 時急한 國民的 課題이다.
土地公槪念이란 무엇인가? 이는 制限된 資源인 土地의 所有와 利用을 보다 合理化하자는, 보다 公正하고 效率的인 土地秩序를 만들어 보자는 努力이다. 全國 民有地의 65,2%를 所有하고 있는 上流 5%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生産的 活動에 直接 必要하지 않은 土地, 즉 投機에 惡用될 餘地가 있는 保有土地는 점차 市中에 賣却토록 誘導하여, 無住宅者를 위한 住居用 宅地와 中小企業者들을 위한 工場用地를 보다 저가로, 보다 많이 供給하고자 하는 制度이다. 또한 이제는 土地가 더 이상 投機의 對象, 엄청난 不勞所得의 源泉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國民的 合意가 바로 土地公槪念인 것이다.
그러면 土地公槪念의 올바른 內容은 무엇인가? 첫째는
財産稅 課標를 現實化하여 過多한 土地의 所有費用 自體를 높여야 한다. 課標 現實化 없는 土地公槪念 論議는 無內容이 되기 쉽다. 둘째는 財産稅 强化만으로 投機 抑制가 未洽(미흡)한 境遇(경우)를 補完하기 위해 現在 論議되고 있는 3개 法案 - 宅地所有上限法, 開發利益還收法, 土地超過利得稅法 – 을 補强 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土地의 生産的 活用度가 높아지고 所有偏重으로 인한 極甚(극심)한 分配의 歪曲(왜곡)도 是正될 수 있을 것이다.
土地公槪念 導入은 가진 자들에게 一方的인 損害를 强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自由民主體制를 굳건히 함으로써 結果的으로 가진 자들의 安定을 保障해 주게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庶民들을 울리는 땅 얘기는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말없는 多數 經濟改革을, 政經 指導層 全體의 自己改革 能力을, 아니 그들의 最小限의 良識과 良心을 切實히 要求하고 있다.
우리는, 1930년대 미국의 루스벨트 大統領이 뉴딜 改革政策을 이끌면서 "오늘날 미국인의 自由를 威脅하면서 民主政府를 支配하려고 激烈(격렬)히 鬪爭하고 있는 것은 共産主義가 아니라 바로 獨占資本主義다."라고 警告한 事實을 時空은 물론 다를지라도 깊이 깊이 吟味해야 할 것이다.
1989년 12월 30일 겨울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