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등록)증 열람(복사, 교부, 재교부, 정정교부)하는
방법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의 산업재산권 등록증은 권리당 각 1부씩 발급된다. 물론 권리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권리자의 수만큼 발급한다. 하지만 분실 또는 훼손, 권리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8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51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7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특허(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통하면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단, 재교부되는 특허(등록)증은 해당시점에서의 권리자 명의로 발급되며, 이미 소멸된 권리에 대한 특허(등록)증은 재발급 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우편 및 방문신청, 그리고 온라인 신청 3가지 방법이 있으며, 우편 및 방문신청의 경우 「열람(복사, 교부, 재교부, 정정교부)신청서」양식에 필요사항을 작성하여 제출(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중의 하나인 『서식작성기(KEAPS)』에서 「열람(복사, 교부, 재교부, 정정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문서제출 → 제출문서 생성 → 전자서명 → 온라인 제출"의 순서로 접수(서식작성기는 특허청 홈페이지 → 특허路→ 온라인출원서비스 →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메뉴에서 서식작성기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면 된다.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의 산업재산권 등록증은 권리당 각 1부씩 발급된다. 물론 권리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권리자의 수만큼 발급한다. 하지만 분실 또는 훼손, 권리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8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51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7조,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특허(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통하면 재교부 받을 수 있다. 단, 재교부되는 특허(등록)증은 해당시점에서의 권리자 명의로 발급되며, 이미 소멸된 권리에 대한 특허(등록)증은 재발급 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우편 및 방문신청, 그리고 온라인 신청 3가지 방법이 있으며, 우편 및 방문신청의 경우 「열람(복사, 교부, 재교부, 정정교부)신청서」양식에 필요사항을 작성하여 제출(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중의 하나인 『서식작성기(KEAPS)』에서 「열람(복사, 교부, 재교부, 정정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문서제출 → 제출문서 생성 → 전자서명 → 온라인 제출"의 순서로 접수(서식작성기는 특허청 홈페이지 → 특허路→ 온라인출원서비스 →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메뉴에서 서식작성기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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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인의 기명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하는데, 만약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제출인 란에 기명 후 서명을 한다. 또 제출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한다. 이 떄 사용하는 서명 또는 날인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 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해야 한다.
※ 신청시 유의사항으로는, 먼저 특허(등록)권자의 주소 및 성명이 등록원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에 특허(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특허(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기 전에, 등록원부와 출원인코드 정보가 상이한 경우 2007.12.31. 이전 등록된 건은 출원인정보변경(경정) 신청을 반드시 선행한 후 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신청을 해야 한다. 반면에 2008.1.1.이후 등록된 건은 출원인정보변경(경정) 신청만 선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