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February 13, 2012

특허(등록)증 재교부 방법

◈ 특허(등록)증 열람(복사, 교부, 재교부, 정정교부)하는 방법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의 산업재산권 등록증은 권리당 각 1부씩 발급된다. 물론 권리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권리자의 수만큼 발급한다. 하지만 분실 또는 훼손, 권리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8, 「특허법 시행규칙」 제51,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7,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특허(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통하면 재교부 받을 수 있다. , 재교부되는 특허(등록)증은 해당시점에서의 권리자 명의로 발급되며, 이미 소멸된 권리에 대한 특허(등록)증은 재발급 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우편 및 방문신청, 그리고 온라인 신청 3가지 방법이 있으며, 우편 및 방문신청의 경우 「열람(복사, 교부, 재교부, 정정교부)신청서」양식에 필요사항을 작성하여 제출(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중의 하나인 『서식작성기(KEAPS)』에서 「열람(복사, 교부, 재교부, 정정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문서제출제출문서 생성전자서명온라인 제출"의 순서로 접수(서식작성기는 특허청 홈페이지특허온라인출원서비스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메뉴에서 서식작성기를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면 된다.
수수료는 건당 6,500(온라인 신청시 5,000)원으로, 우편신청시에는 우체국통상환을 서식과 함께 우편으로 발송(우편번호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특허청장 앞)하고, 방문 신청(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특허청서울사무소) 시에는 신청서 접수 시 부여 받은 수수료납부안내서(접수증 및 수수료 납부영수증)에 출원인코드와 서류제출자를 기재한 후 현장에서 창구납부하거나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회원가입 후 결제계좌 등록을 하여 온라인으로 수수료를 납부 하거나 특허홈페이지의 "수수료관리수수료납부온라인납부 코너"에서 온라인으로 서류를 접수하고 익일까지 신용카드/휴대폰/계좌이체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서식작성은 간단하여 제출인이 권리자 본인인 경우에는 「제출인 성명」, 「출원인코드」, 「신청대상의 표시」, 「신청이유와 부수」, 「제출인의 기명 후 서명」 만 기입하면 되며, 재발급되는 특허(등록)증은 우편으로 수취하거나 대전의 특허청 본청 혹은 서울사무소에서 직접(방문) 수취가 가능하다.

제출인의 기명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야 하는데, 만약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제출인 란에 기명 후 서명을 한다. 또 제출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한다. 이 떄 사용하는 서명 또는 날인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 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해야 한다.

※ 신청시 유의사항으로는, 먼저 특허(등록)권자의 주소 및 성명이 등록원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에 특허(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특허(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기 전에, 등록원부와 출원인코드 정보가 상이한 경우 2007.12.31. 이전 등록된 건은 출원인정보변경(경정) 신청을 반드시 선행한 후 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신청을 해야 한다. 반면에 2008.1.1.이후 등록된 건은 출원인정보변경(경정) 신청만 선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