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대기하여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하거나 아니면 대기하지 않고 즉시 진를 받도록 안내하고
☞ 별도 대기 시에는 마스크를 제공하며
▶ 진료 후 위험집단(만성심폐질환, 천식, 당뇨병 등의 질환이 있거나 비만이거나 임산부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 또는 6살 미만의 어린이) 중에서 신종인플루엔자가 의심되거나 진단 기준에는 약간 미달하더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되
☞ 위험집단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할 필요는 없으며, 휴식과 충분한 수분 섭취를 안내하도록 하며
☞ 휴식을 취한 지 3일 후에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면 즉시 다시 내원토록 안내하여 항바이러스제 투여 등 진료토록 한다.
▶ 임산부 중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되도록 환자와 대면하는 업무에서 제외토록 신청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최소한 호흡기 분비물에 노출되는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
▶ 만약 당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 중에서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발견되면, 개인보호구를 하지 않고 진료에 참여한 의료진들에 대해서는
☞ 예방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며
☞ 개인보호구를 했더라도, 7일간 발열 감시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