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August 18, 2009

신종인플루엔자와 임산부

금번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임산부가 더 위험하다는 근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과거 계절 인플루엔자 유행 시, 그리고 다른 형의 인플루엔자 대유행 당시에 임산부들이 인플루엔자 감염에 의한 합병증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신종인플루엔자가 임산부에 대해서 더 위험하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는 산모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그에 따른 체온 상승이 태아 기형이나 조산 같은 합병증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상태로 병원에 가면 다른 산모들에게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의 경우 신종인플루엔자가 의심되면 평소 다니던 산부인과가 아닌 치료 거점병원에 내원해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임산부 중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는 위험집단으로 분류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나서 의심단계가 되면 실험실 최종 진단 이전이라도 바로 타미플루를 투약하여야 한다.

산모의 경우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도 아기들에게 필요한 항체 전달 등을 고려할 때, 모유 수유를 지속하시는 것이 좋다. 다만, 수유 과정에서 아기 얼굴에 기침 혹은 재채기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손을 자주, 깨끗이 씻을 것을 권고한다.

산모가 수유 중에도 항바이러스제 복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현재까지 연구 결과로는 항바이러스제제 복용 중인 산모의 모유에서 항바이러스제제의 대사 물질이 검출되는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으며 일단 미국 CDC에서도 계속 항바이러스제제를 복용하면서 수유도 계속 가능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병원이나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료진 중에서 임산부가 있을 경우에는 임산부들을 환자를 직접 보지 않는 업무 (전화 상담, 환자 분류)로 변경시키는 것을 권유한다. 만약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기관삽관, 분무약물 투여, 진단용 가래 유도, 기관지 촬영, 기도흡입, 양압식 호흡, 고주파 진동 호흡 등 같은 전염 가능성이 높은 의료 처치 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