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진 환자
아래 실험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의해 바이러스 병원체 감염을 확인한 급성호흡기질환자
▪ real-time RT-PCR
▪ 바이러스 배양
♣ 추정 환자
급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인플루엔자 A는 확인이 되었으나, 기존 사람인플루엔자 H1과 H3 음성
♣ 의심 사례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이 있으면서 다음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 증상발현 7일 이내 추정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자이거나
▪ 증상발현 7일 이내 확진환자 발생지역에 체류 또는 방문 후 귀국한 경우
☞ 65세 미만의 건강한 사람이 중증의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입원한 경우
☞ 급성열성호흡기질환(Acute febrile respiratory illness)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다음의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콧물 혹은 코막힘
▪ 인후통
▪ 기침
2. 시, 군, 구 대책반의 환자 관리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