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이 들어간
탈크(Talc)를 이용해 제조한 의약품 1,122개 품목에
대해 판매 금지와 회수 결정이 내려졌다. 탈크는 의약품과 화장품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성분 중 하나이다. 제형의 활택제로 쓰이고 얼굴을 매끄럽게 하는 역할에 사용된다. 그러나
이렇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탈크에서 석면을 제거해주고 사용해야 하는데 요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석면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탈크 제품이기
때문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석면 함유 탈크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의약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120개 제약사에서 1,122개 약품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올해
4월3일 이전에 제조된 해당 약품에 대해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고 회수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회수작업이 마무리되고 석면 오염 우려가 없는
원료를 사용해 만들어진 이후부터 시중 유통 가능하다.
▶ 판매금지 회수된 제품
식약청이 판매
금지한 대표적 제품은 인사돌정(동국제약), 액티스정(드림파마), 토비코민-큐정(안국약품), 아진탈(일양약품), 아스콘틴서방정(한국파마) 등이다. 제약사로는 동아제약과 한미약품, 유한메디카(유한양행 계열사), 녹십자, 중외제약
등 국내 상위권 회사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금지 품목은
감기약부터 알레르기 치료제, 항생제, 위궤양 치료제까지 다양하며, 대부분 먹는 알약이지만 일부 연고 제품 등도 포함돼 있다. 다만, 대체약품이 없어서 다른 약품으로 교체할 수 없는 의약품 11종에
대해서는 30일 동안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약사들은 이날 오후부터 시중 약국에서 제품 회수에 나섰으며,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약품에 대한 병·의원 처방 시 급여 지급을 중단했다.
1,122종의 의약품 판매 금지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당장 자신이
복용하던 약을 구하기 어려워진 환자들과 이들 약품을 처방전 등에서 제외해야 하는 병·의원에서는 큰 혼란이
예상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환자들은 이번 1,122종의 의약품 판매 금지 조치로 특정 제품을
구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제약사의 동일 성분 약품을 구입하거나 병·의원에서 처방 받아 복용하면 혼란을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약리 효과적인 차원에서 볼 때, 판매 금지 리스트에 포함된 약을
먹고 있는 중증질환들의 경우 당장 복용을 중단할 필요는 없다. 판매 금지 의약품의 복용을 중단할 만큼
유해성이 크지 않으며 복용을 중단하는 것이 석면오염 우려 의약품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석면함유 의약품 유통에 대한 부정적인 조명이 어제 오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이미 석면함유 의약품에 대한 대체의약품 개발 생산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다.
대체원료 적용을
통해 대체의약품을 개발, 생산하는데 채 30일의 시간이면
충분했던 일들을 이렇게 온 나라 안팎을 떠들썩하게 만든 후에야, 온 국민들에게 제약회사와 처방의사에
대한 불신감과 약 복용의 불안감을 듬뿍 안겨준 후에야 잘못된 길을 바로 잡아 되돌아 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쉽고
올바른 길을 어렵고 힘들게 많은 실망감을 국민들에게 드린 후에야 찾아가는 것 같다...
▶ 석면함유 우려에 따라 제품 회수, 유통금지된 제약사 명단
△경동제약 19개 △경방신약 8개 △경진제약사 4개 △고려은단 1개 △고려제약 1개 △광동제약 13개 △구주제약 6개 △국제약품 6개 △근화제약 17개 △넥스팜코리아 10개 △녹십자 1개 △뉴젠팜 16개 △다림바이오텍 12개 △다산메디켐 3개 △대림제약 3개 △대우제약 31개 △대한뉴팜 1개 △대한약품공업 2개 △대화제약 1개 △동광제약 1개 △동구제약 25개 △동국제약 1개 △동성제약 1개 △동아제약 3개 △동인당제약 23개 △드림파마 19개 △메디카코리아 21개 △명문제약 1개 △미래제약 17개 △바이넥스 28개 △보람제약 23개 △보령제약 3개 △부광약품 1개 △비씨월드제약 9개 △비웰팜 3개 △비티오제약 14개 △삼공제약 1개 △삼남제약 8개 △삼성제약 3개 △삼아제약 1개 △삼영제약 1개 △삼익제약 1개 △삼진제약 3개 △삼천당제약 12개 △서울제약 2개 △성광제약 1개 △성원애드콕 2개 △세종제약 2개 △슈넬제약 1개 △스카이뉴팜 23개 △신풍제약 19개 △씨제이제일제당 6개 △씨트리 1개 △씨티씨바이오 1개 △아남제약 1개 △아이월드 3개 △아주약품공업 1개 △안국약품 13개 △알리코팜 1개 △알앤피코리아 4개 △알파제약 17개 △에스엔피제약 1개 △에스케이케미칼 4개 △영일제약 2개 △영진약품공업 1개 △영풍제약 1개 △우리들생명과학 6개 △우리제약 2개 △우리팜제약 2개 △위더스제약 11개 △유니메드제약 1개 △유영제약 13개 △유한메디카 4개 △이연제약 2개 △이텍스제약 6개 △일동제약 1개 △일양약품 32개 △제이알피 17개 △제일약품 1개 △조아제약 2개 △일화 7개 △한국비엠아이 1개 △중외신약 2개 △ 중외제약 3개 △지피제약 1개 △청계제약 3개 △케이엠에스 4개 △코오롱제약 1개 △태극제약 36개 △태준제약 10개 △티디에스팜 1개 △파마킹 4개 △하나제약 18개 △하원제약 30개 △한국넬슨제약 6개 △한국맥널티제약 3개 △한국비엠아이 11개 △한국아벡스제약 7개 △한국웨일즈제약 58개 △한국웰팜 9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11개 △한국유니온제약 3개 △한국인스팜 37개 △한국코러스제약 25개 △ 한국코아제약 12개 △한국콜마 16개 △한국파마 28개 △한국팜비오 1개 △한국프라임제약 45개 △한국휴텍스 24개 △한림제약 19개 △한미약품 3개 △한불제약 8개 △한서제약 7개 △한솔신약 3개 △한올제약 3개 △한풍제약 2개 △함소아제약 1개 △헤파가드 18개 △휴온스 56개 등 이상 120개사.
자세한 '판매유통금지대상 의약품목록(약효분류별 세부품목)'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석면함유 탈크 원료 사용 의약품에 관한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