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의 차이에 대해서...
♣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식활동으로 얻어진 정신적·무형적 결과물에 대하여 전통적인 재산권인 물권이나 채권과는 달리 별도의
재산권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의미한다. 지식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에 관한 권리인 산업재산권(특허청소관), 문학·예술분야의
창작자 및 음반제작가·방송사업자의 권리인 저작권(문화관광부소관), 컴퓨터프로그램(정보통신부소관),
영업비밀(특허청소관) 등의 신지식재산권으로 대별할
수 있다.
20C 산업사회에서 21C 지식정보화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국가간 국경없는 무한경제전쟁이 치열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자국의 생존전략차원에서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보호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선진국은 WTO지식재산권협정(Trips)을
통해 지식재산권문제를 개도국에 대한 통상압력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한국도 통상압력을 벗어나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보호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위조상품(Counterfeit goods)이란 일반적으로 타인의 등록상표 및 미등록주지·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상표를 권리자가 사용하는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에 불법 도용함으로써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을 말한다. 타인의 상표를 무단 도용하여 위조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위조상품을 제조, 판매, 수입, 수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⑴ 상표법에
의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⑵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의 벌금
♣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이란
지식재산권의 한 유형으로 인간의 정신적 창작의 결과물로서 널리 산업에 이용되는 무형의 재화에 대하여 별도의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권리를 말한다. 산업재산권은 새로운 기술적 사상(대발명)을 보호하는 특허권, 실용적인 개량기술(소발명)을 보호하는 실용신안권, 물품의
형상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을 보호하는 의장권, 타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기호·문자·도형 등을 보호하는 상표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은
새로운 발명·고안에 대하여 그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일정 존속기간이 지나면 누구나 이용·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진보와 산업발전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로 각 산업재산권의
존속기간은 다음과 같다.
⑴ 특허: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20년
⑵ 실용신안: 설정등록일 후 "출원일"로부터 10년(단, 1999.7.1 이전에 출원된 구법 적용분은 15년)
⑶ 의장: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
⑷ 상표: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10년마다 갱신가능)

